2.2.2. 저작권 침해

지금까지 형태가 있는 예술 작품(Physical Art)은 갤러리나 딜러들에 의해 분명하게 명시되고, 작가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디지털 아트 작품(Digital Art)은 그 소유권, 속성, 출처(Provenance)가 불분명하여, 관련 작가들은 시장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디지털 아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해 지면서 디지털 아트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네덜란드 출신인 미디어 아티스트 라파엘 로젠달(Rafaёl Rozendaal)의 인터넷 기반 작품인 ‘이프노예스닷컴(ifnoyes.com)’이 필립스 경매 하우스(Phillips Contemporary Art and Design House)에서 판매되었을 때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때 웹사이트와 같이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에 관한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그 의미와 방법이 모호했으며, 쉬운 디지털 복제 및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디지털 아트 작품의 신뢰성 및 가치, 저작권과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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